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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尹 '반대세력 통제'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靑 "현정부는 안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가 15일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합법을 가장한 정적·정치적 반대세력 통제 ▲세평 검증 명목 국민 신상털기, 뒷조사한 곳 등으로 규정하자 반발한 셈이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3일 오후 청와대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히자 청와대가 15일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합법을 가장한 정적·정치적 반대세력 통제 ▲세평 검증 명목 국민 신상털기, 뒷조사한 곳 등으로 규정하자 반발한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 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면서도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 통제나 국민 신상털기 및 뒷조사 등을 민정수석실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14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 가운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로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에 청와대 측은 "현 정부 민정수석실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반박했다.

 

다만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한 데 대해 "당선인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윤 당선인에 외교·안보 사항을 브리핑한 이후 유사한 정책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현재 관련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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