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한 방영중지 국민청원에 16일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JTBC에서 16회를 끝으로 지난달 30일 종영한 만큼 청와대가 원론적인 답변만 낸 셈이다.
방영 중지 국민청원에 오른 해당 드라마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을 배경으로, 공작원과 안기부장(국가안전기획부) 딸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다뤘다. 해당 드라마는 방영 직전 유출된 시놉시스에 의해 '간첩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게 아니냐'는 역사왜곡 논란이 있었다.
제작사 측이 해당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음에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던 안기부의 폭력성에 대한 미화 논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방영중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36만5000명이 동의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드라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해당 가처분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고, 드라마는 예정대로 방영됐으나 시청률은 평균 1∼3%의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드라마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방영 중지를 요구했다. 드라마 방영사인 JTBC는 작년 12월 입장문을 통해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해당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됐다"는 상황부터 설명했다.
이어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드라마의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는 점, 관련 시청자 민원이 900여 건에 달해 절차에 따른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는 내용도 소개했다.
이어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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