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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이달 말부터 영세·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영세·중소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1.6%에서 0.5~1.5%로 낮아진다.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 개와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 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에 따라 영세·중소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연 매출 30억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000개는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기준 수수료율이 1.6%에서 1.5%로 1%포인트(p) 낮아진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에서 1.1%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에서 0.5%로 낮아진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곳(전체 하위가맹점의 92.2%)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은 조정된 우대수수료율 0.5~1.5%이 적용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대상은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의 가맹점이며, 환급액은 약 492억원이다.

 

환급금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3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3월 15일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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