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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상,하수도료 16억원 감면

수도료 감면 2020년 시행 이후 4차례 73억원 달해

진주시가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료 4차 감면을 시행한다. 사진은 진주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진주시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지난 1~3차 감면에 이어 4차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영업용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전체 98%를 차지하는 300t 이하 수용가는 50%, 301~1000t 수용가는 30%, 1000t 초과 수용가는 1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진주시에 따르면 영업용 수용가는 감면율 차등 방식이, 대중탕용 수용가는 일괄 감면율 적용이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감면기간은 1~3월 사용분에 대하여 3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수용가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시는 이번 4차 감면액을 약 1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29억 원을 1차로 감면하였고, 지난해 상반기 2차 13억 원, 하반기 3차 15억 원을 각각 감면했었다. 이번 4차 16억 원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감면액은 총 7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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