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대출규제가 깐깐해진다.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도입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차주별 DSR(은행 40%, 제2금융권 50%)를 적용 받게 된다.
단, 서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는 예외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제로 필요한 대출은 연소득 만큼만 받을 수 있던 신용대출 제한이 풀린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됐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500만원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고소득·고신용자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적용된다. DSR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의 총한도를 정하는 방법이다.
올해까지는 DSR 1단계가 적용돼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별 DSR (은행 40%, 2금융권 60%)를 적용했다.
오는 1월부터는 DSR 2단계가 적용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금액과 신용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차주별 DSR(은행 40%, 비은행 50%)이 적용된다.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적용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혼 장례 등 실수요 대출…신용대출 규제 예외
다만 내년부터 서민 취약계층 등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큰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제로 필요한 대출은 연봉까지만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규제가 풀린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범위는 수도권 5억원, 지방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늘린다. 전셋값이 크게 올라 전세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저소득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뱅크의 대출한도는 500만원 상향된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라면 가능하다.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통해 빌릴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월 50만원 내면 36만원 얹어준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가 또 붙는다.
상반기 중에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출시된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은 펀드에 가입하면 3~5년간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통합채무조정도 실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모두 채무조정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청년은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밀린 이자 역시 전부 감면된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LG생활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엔씨소프트 등 1주당 60만원이 넘는 이른바 황제주도 비트코인처럼 소수단위로 살수 있다.
지금까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5곳에서 거래가 가능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20곳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은 물론, 국내주식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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