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5조7000억원, 다주택·법인 5조원 부담
1세대 1주택자 2000억원…시가 25억, 세액 50만원
[메트로신문]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5조7000억원 중 89%인 5조원 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 2000억원을 납부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중 72% 가량이 시가 25억원 이하(공시가격 17억원) 주택 보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Q.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납부액은?
A. 종부세 납부 대상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2조7000억원을 납부한다. 법인은 6만2000명으로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비중이 5조원 가량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한다.
종부세액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3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각각 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91.8%를 부담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는 41만5000명으로 85.6%였다. 작년보다 78% 증가했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인 2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올해 법인 과세인원은 지난해 대비 279%, 세액은 311%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Q. 정부 발표와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도 늘었다고 하는데?
A.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세액은 2000억원이다.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 수준이다.
납부 대상자로 보면 올해 13만2000명으로 지난해 12만명보다 늘었다.
정부는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 공제 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이보다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커 부과 대상이 늘었다.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34만6000호의 보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 가격 이하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Q.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 보유자, 고령 은퇴자는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 13만2000명 중 11만1000명(84.3%)은 고령자나 장기 보유 공제 적용 대상이다. 이들 중 최대 합산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 꼴이다. 이들은 총 2267억원의 세액을 감면 받는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20~40%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20~50%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Q. 종부세는 언제까지 내고,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 늘어난 종부세액은 어디에 사용하나?
A.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는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 받아볼 수 있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도 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홈택스에 분납 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종부세입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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