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2025년 03월 09일 (일)
경제>경제정책

[Q&A]올해 종부세 뜯어보니…다주택·법인 89%, 1주택자 3%

올해 종부세 5조7000억원, 다주택·법인 5조원 부담
1세대 1주택자 2000억원…시가 25억, 세액 50만원

기획재정부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메트로신문]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5조7000억원 중 89%인 5조원 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 2000억원을 납부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중 72% 가량이 시가 25억원 이하(공시가격 17억원) 주택 보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기준 12만 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그래픽=뉴시스

Q.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납부액은?

 

A. 종부세 납부 대상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2조7000억원을 납부한다. 법인은 6만2000명으로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비중이 5조원 가량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한다.

 

종부세액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3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각각 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91.8%를 부담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는 41만5000명으로 85.6%였다. 작년보다 78% 증가했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인 2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올해 법인 과세인원은 지난해 대비 279%, 세액은 311%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Q. 정부 발표와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도 늘었다고 하는데?

 

A.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세액은 2000억원이다.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 수준이다.

 

납부 대상자로 보면 올해 13만2000명으로 지난해 12만명보다 늘었다.

 

정부는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 공제 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이보다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커 부과 대상이 늘었다.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34만6000호의 보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 가격 이하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Q.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 보유자, 고령 은퇴자는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 13만2000명 중 11만1000명(84.3%)은 고령자나 장기 보유 공제 적용 대상이다. 이들 중 최대 합산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 꼴이다. 이들은 총 2267억원의 세액을 감면 받는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20~40%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20~50%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Q. 종부세는 언제까지 내고,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 늘어난 종부세액은 어디에 사용하나?

 

A.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는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 받아볼 수 있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도 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홈택스에 분납 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종부세입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