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20억원 규모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다. 별도의 소득 기준 제한은 없다. 업소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연 1% 고정금리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시는 "다른 융자상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며 "2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와 비교해 5년간 100만원 정도의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 사용 범위는 인건비·임대료 등 종사자·시설 관리에 필요한 운영 자금 등이다.
식품 자영업자는 오는 7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로 긴급 운영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로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진행된다.
시는 올해 100곳에 이어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식품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자금 공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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