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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국민지원금 대상자 93.8%에 지급 완료··· 10조1493억원 지급

국민지원금 사용지역 및 사용처 안내 포스터./ 행정안전부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열아흐레 만에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루 동안 53만6000명에게 국민지원금 1340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누적 신청 인원은 4059만7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4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의 78.5%이며,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잠정 지급 대상자 4326만명의 9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016만7000명(7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670만8000명(16.5%), 선불카드 372만2000명(9.2%) 순이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총 33만9809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4만393건(41.3%)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가구 구성 변경 11만8784건(35.0%), 해외체류 후 귀국 1만9616건(5.8%), 고액자산가 기준 1만2356건(3.6%), 재외국민·외국인 9677건(2.8%), 국적취득·해외이주 2739건(0.8%)이 뒤를 이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쓸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일부 임대매장에선 쓸 수 있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내달 29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써야 한다. 연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전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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