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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저하' 방통위, KT에 과징금 5억원...10기가 최저보장속도는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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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상태로 인터넷을 개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사례가 발견됐다며, KT에는 5억원 과징금과 나머지 통신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

 

지난 4월 촉발된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을 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KT 등 통신사 과실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4사(KT, SKB, SKT, LG유플러스)를 조사한 결과,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보장속도 미달에도 개통을 하는 등 통신사 측 부실한 관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속도 미측정 및 최저보장속도를 미달했음에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알리지 않고 개통한 것은 금지행위 위반"이라며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면 계약 유보 및 통지 후 처리해야 했음에도 이용 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속도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에도 개통한 통계를 보면, KT가 2만4221회선으로 전체 11.5%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 1401회선, SKT 86회선, SKB 69회선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KT에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키로 하고 SKB, SKT, LG유플러스에는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또 유튜버 '잇섭' 사례는 KT가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설정 오류로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방통위는 "KT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공지나 동의 없이 낮은 속도를 제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도 금지행위 위반"이라며 KT에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유튜버 '잇섭'은 월 8만8000원 요금 KT '10기가(Giga)bps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실제 속도를 측정한 결과 100Mbps였다고 폭로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KT는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해명했다.

 

최저보장속도도 높인다.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가 최대속도 대비 30%였던 것을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존 최저보장 속도가 10기 3Gbps, 5기가 1.5Gbps, 2.5기가 1Gbps였던 것을 각각 5Gbps, 2.5Gbps, 1.25Gbps로 상향한다.

 

방통위는 최저보장속도가 낮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최저보장속도 상향을 통해 보상대상 기준을 높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이용 절차를 점검해서 마련한 개선 사항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께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 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에서 속도 5회를 측정해서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하는 프로세스를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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