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쇼핑 등 중소·벤처업계 등으로 구성된 11개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1개 단체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개보법 2차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문제가 되는 조항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11개 단체는 입장문에서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상향조정의 이유로 유럽연합(EU)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국제적 흐름이라고 주장하지만, EU의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은 EU 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고,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과징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 조정했다.
이들 단체는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 매출액 기준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철회하고 '관련'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분쟁조정이란, 양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하는 대심적 구조 하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절차이다. 하지만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 조사, 열람 등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했는데, 이는 '분쟁조정'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 규정으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정보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때는 선례에 대한 효과와 기술·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이후,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해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추가 설비 등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 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1개 단체는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보법 2차 개정안에는 이 조항 외에도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는 데,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률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산업계 우려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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