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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중고차 대출사기 유의하세요

/유토이미지

Q. 지인이 렌트카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 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또 대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동차를 재매입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권유했는데 혹시 믿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최근 불투명한 중고차 매매시장을 이용해 중고차 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을 편취하는 앞선 사례 이외에도 저리의 대환대출이나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고하면서 과도한 대출금 부담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 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기는 금융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렌트카 사업이나 중교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대여를 해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로 체결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명의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URL, 링크 전송 등 최근의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므로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말고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자금 등 현금융통을 제안하면서 금융사와 대출 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부하고 대출계약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므로 이 경우 사실대로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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