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계약서 등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합리적 판단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업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 체결 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 등을 제대로 전달하기 않아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닝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다.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로 가맹점 수 기준으로 크린토피아(가맹점 2634개)에 이어 업계 2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7월~2017년3월까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고,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월드크리닝은 또 2014년7월~2018년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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