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국내외 인터넷과 중거거래 앱에서 유통되는 불용 군수품 근절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그렇지만, 국방부의 접근방식이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30일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환경부·경찰청·관세청과 국내 4대 온라인 중고마켓인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과 중고의류 수출업체인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기석무역 등이 참가했다.
◆불용 군복 근절 의지 보였지만...
참여 부처와 기업 및 기관 등을 볼 때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방부가 불용 군수품 유통 근절을 위해 고심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9일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이 끝난
7년차 이상 예비군을 상대로 불용 전투복 등의 반납과 폐기방법을 알리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역자의 개인 휴대 기준(사계절 전투복 1벌, 하절기 전투복 1벌)을 확인하고, 예비군 훈련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으로 복무중인 기자도 지난 17일 예비군 동대로부터 '불용 전투복'에 대한 반납 절차와 폐기방법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았다. 이는 군 당국이 어느 때보다 불용 군수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힘들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매사이트인 'e-bay'등에 거래된 다목적방탄복 등 현용 군수품이 거래되는 정황을 국방부측에 제보했다. 지난 10일 본지는 '현용 국군 군용품이 이베이에서 귀한 대접받아?'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불용 군수품 유통의 문제를 집중보도한바 있다.
불용 전투복 등 현용 군수품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에서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구형 전부복과 장구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국군의 전투복, 근무복 등이 해외에 유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도의 운전수가 학군사관 후보생의 단복을 착용한 사진, 해외 다큐멘터리 방송에 등장한 아프리카의 군인이 국군 예비군모를 착용하는 모습등은 상당히 오래전 부터 회자가 됐던 일이다.
◆軍, 군복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여전히 못봐
군 당국은 이러한 현상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말께 국방부 청사 내에 있던 군복회수함이 철거됐다. 이유는 계급장 및 표지장을 제거한 군복류만을 넣을 수 있는 군복회수함에, 표지장이 제거되지 않은 전투복과 제복이 들어가 있었다. 심지어는 여성의 블라우스 등 사복들마저 뒤석여 방치돼 있었다. 이를 일부 기자들이 기사화하자 뒤늦게 철거한 것이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방부는 불용 군복을 비롯한 군수품의 유통을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했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군복의 가치인식이 빠졌기 때문이다. 최근 보수 성향의 신문사와 국내 통신사가 '피아식별'이 힘들다라는 논조의 보도를 했다. 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타 언론사들은 '피아식별'문제보다 국가제정으로 구매된 군수품의 부정거래와, 군복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집중한 보도를 내놓았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군복의 위장패턴만으로는 전투중 피아식별이 어렵다. 이는 남북전쟁 때부터 내려온 전훈"이라며 "피아식별 문제 등은 피아식별 장비보급과 관련 교육으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중국 등 해외 여러곳에는 한국군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위장전투복 원단과 구분이 힘든 원단을 생산하고 있다.
군사문화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군복에 대한 사회인식의 문제와 경제적 측면으로 불용 군수품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군복과 관련돼 군복단속법 외에도 대통령령인 군인 복제령이 있지만, 군복을 작업복이나 멋대로 입어도 되는 패션의류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이다.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등에는 예비군으로 전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규정이 있지만, 규정에 위반되는 표지장을 비롯해 화려한 금속장식과, 형용색색의 자수장식 등이 있는 군복의 예비군 훈련 입소가 허용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육군의 한 관계자는 기자의 질의에 "문제될 게 없다.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답변을 했다.
불용 군용품 유출에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일본의 경우, 불용 전투복은 전부 회수해 소각한다.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원들의 경우 사비로 PX에서 구매한 전투복과 장구류에 대한 소유만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영화 등 문화사업과 군사레져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납이 아닌 민수제작 군복과 장구류에 대해서는 시장유통을 허용하고 있고, 자위대원을 사칭한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한편,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불용 군복류 불법 유출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저해요소라는 점에 대해 민관군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범부처 및 관련 업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불용군복 #불용군수품 #신형전투조끼 #다목적방탄복 #화강암전투복 #신형전투복 #육군 #국방부 #이베이 #군복수거함 #예비군 #예비군복 #전투화 #군복단속법 #민관군협의회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