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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정부, 금리인하 대비 정책서민금융 확대…안전망대출Ⅱ·햇살론15 출시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인하(24%→20%)대비 서민금융상품 대폭 확대
-서민금융법 통과시 햇살론 뱅크·카드 출시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금융위원회

앞으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금리가 낮은 '안전망대출Ⅱ'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햇살론17은 금리가 연 17.9%에서 15.9%로 낮아진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신용자의 대출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출연제도 개편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바뀌는 만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햇살론17, 17.9%→15.9% 금리인하…'햇살론15'로 바뀐다

 

우선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안전망대출Ⅱ'이 출시된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시점인 7월 이전에 연 20%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을 1년이상 이용하고, 만기가 6개월 이내로 남은 차주다. 연 소득은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여야 하며, 정상상환 중인자다.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국민행복기금100%)을 진행한 뒤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단 금리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연 17~19%로 차등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고금리 대환대상으로 확인된 대출 금액중 최대 2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3~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금액이 매달 동일한 것을 말한다.

 

아울러 햇살론17는 금리를 15.9%로 2%포인트 인하하면서 '햇살론15'으로 변경된다.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다. 근로자 자 외에도 영세사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가능하다.

 

신청은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위탁·진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할 경우 최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만큼 금리인하 시기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통과 시, 햇살론 뱅크·카드 출시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출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따르면 전 금융업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을 위해 출연해야 한다. 서민금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은행권은 '햇살론 뱅크'를 출시한다. 저신용·저소득자의 경우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반복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서민금융상품을 1년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리는 연 4~8% 수준이다.

 

아울러 카드사는 '햇살론 카드'를 출시한다. 저신용·저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신용관리교육을 일정기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로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카드 이용한도는 최대 200만원 이내로, 상환이력 및 금융교육, 상환의지지수를 반영해 차등화된다. 단 카드이용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대출이 불가하며,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등 7대 업종 이용이 제한된다.

 

은행권의 '햇살론 뱅크'와 카드사의 '햇살론 카드'는 서민금융법 개정이후 출연제도가 개선되는 하반기 출시·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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