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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1일 (금)
금융>은행

"설 명절 택배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접수사이트/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 캡처

[메트로신문] '설 택배 배송시간 확인' 최근 A씨는 택배사 전화번호와 같은 번호로 택배배송 문자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 그러나 사이트는 아무것도 눌리지 않았다. 찾아보니 사이트는 악성사이트였고, 스미싱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설 명절 택배배송 시간 확인, 명절 상품권 판매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로 스미싱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가 불문명한 문자메시지는 URL, 첨부파일 실행을 자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12일 경찰청 통게에 따르면 2019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발생건수는 15만1916건으로 전년(12만3677) 대비 20% 가량 증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에는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으로 스미싱도 포함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택배배송 문자는 링크를 눌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자로 출저를 알수 없는 인터넷 주소 접속등을 유도할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신고해야 한다. 정부기관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끊은 뒤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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