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리공시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투명화하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맞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한다. 또 올해 중점 목표로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방송사 재원구조 개편 등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수신료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방송, 경영, 회계 등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수신료를 방통위가 인상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방통위에서 수신료 인상 관련해 논의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국민들이 공영방송 존재감이 필요하다는 인식부터 논의가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지상파 중간광고도 허용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며 방송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지금 공중파 방송은 중간광고라는 낡은 틀을 유지하다보니 편법을 동원하며 시청을 방해하는 등 방송공정경쟁환경 조성 안되고 있다"며 "중간광고 관련 준칙을 만들고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시청자 시청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청자평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시청자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시청자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 또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한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추어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공정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오는 3월 단말기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연내 분리공시제 통해 단말기 출고가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들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할 것이다"며 "관련 방안은 현재 논의중이며 연내 중점적 사안으로 다뤄 분리공시제가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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