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올해 첫 시행...연 1회 수수료 100% 지원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처음 시행한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공동주택 입주민은 안전한 본인인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고, 투표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를 관리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하는 투표, 동별대표자 선출,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 제ㆍ개정 찬반 투표 등을 실시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단지별 연 1회에 한해 전자투표 비용 수수료의 100%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전자투표 비용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목포시 건축행정과로 사전 신청해 승인받고, 전자투표 관리업체를 선정·실시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가 널리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