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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마이데이터 무한경쟁 시작…21개사 1월 말 첫 문 연다

마이데이터 사업_고객 신용정보 통합조회/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My data) 예비허가 사업자에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을 포함한 21개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한달 여간의 본허가 신청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끌어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21개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21개사는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한 기업은 1차 35개사, 2차 2개사로 총 37개사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11월 1차로 신청한 35개사 중 삼성카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경남은행등 6개사의 심사를 보류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제재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진행중인 기업/금융위원회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나머지 29개사 중 8개 핀테크 업체다. 이유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다.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은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물적시설(해킹 방지, 망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완비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쟁력·혁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대주주 적격성(대주주 적격성, 건전한 재무상태)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다"며 "허가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서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는 본허가 신청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 말 부터 사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통상 예비허가 심사는 2개월 본심사는 1개월이 소요된다. 마이데이터 사업 을 법제화하는 내년 2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분석이다.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난 기업은 스크래핑 이용이 금지된다. 스크래핑 이용이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전송 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신용정보전송 요구권은 소비자가 A회사에서 B회사로 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하거나,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권리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의 공인인증서 또는 계정정보를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수집(스크래핑) 하는 방식으로 가져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API연계방식을 통해 고객이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정의된 규격에 맞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2차로 접수한 SC제일은행·SK플래닛 2개사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순 예비허가 여부를 발표한다.

 

금융위는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과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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