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등록이 취소돼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위법행위와 관련해 9억5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직원은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해임된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던 215개 전체펀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 자산운용으로 인계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사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내리고, 같은달 2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라임자산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손실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 등을 저질렀다.
이날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9조5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의 경우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해임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또 라임자산이 운용하고 있는 전체펀드 215개도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설립한 웰브릿지 자산운용으로 인계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증선위는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상정·심의했으나 오는 9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를 통해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결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16일 한차례 더 열린다. 금융위는 이날 증권사의 과태료, 과징금, 기관제재와 함께 전 현직 CEO에 대한 개인제재도 심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연말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라임 관련 심의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임원 제재는 모두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업무 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 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제재로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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