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마이데이터에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업계가 범주화된 주문내역 정보를 개방한다. 앞서 전자상거래 업계는 주문내역 정보를 개방할 경우 고객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개인정보 노출등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관리업을 말한다.
이날 금융위는 주문내역정보를 검토한 결과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주문내역정보의 경우 기업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 도 활용돼 신용정보에 포함된다는 것. 주문내역정보를 통한 소비행태·성향분석, 고정지출 추정, 부문내역정보 기준 소비지출 관리방안을 정교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기업이 영업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원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 위치에서 소비자를 위해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육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업체,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협력적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부터 전자상거래 기업 등 비금융 신용정보 보유기관, 금융소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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