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인 선원 임금 체불·폭행 근로실태 조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을 면담한 결과, 여전히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점과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어 통역을 지원하고, 선주와 분리해 조사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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