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접수 시작
파주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1회)적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온라인신청(12일~30일, 세대주만 신청)을 시작한다. 19일부터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19일~30일, 세대원 대리 신청 가능)을 할 수 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11월부터 12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를 통해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를 지원 받은 가구나 동일한 목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으로 해당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주말 현장 신청은 불가하다.
이미경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긴급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하고 희망일자리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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