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실질적 피해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에 대응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존 복지제도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2천원 이하), 재산이 6억원 이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금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 (3·8,) 목(4·9), 금(5·0)요일제를 적용하므로 날짜에 맞추어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 9월 23일부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3개의 전담 TF팀을 구성했고, 위기가구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민원응대 체계정비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과 조건에 부합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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