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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법에서 금지한 '졸업유예금'…국립대 70%가 부과 '여전'

법에서 금지한 '졸업유예금'…국립대 70%가 부과 '여전'

 

2018년 '징수 금지법' 제정됐지만 29개교 중 21곳 안 지켜

 

유토이미지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졸업을 미루고 있는 학생들에게 부과하던 '졸업유예금'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국립대의 72%는 여전히 졸업유예금 성격의 돈을 편법으로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9개 국립대 중 21개 대학이 졸업 유예생들에게 시설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여전히 졸업유예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국회는 '졸업유예생의 수강 의무 폐지'와 '유예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를 신설했다. 졸업유예생들이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면서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과기대와 한경대는 10만원, 한국체대는 20만원을 졸업유예생들에게 부과하고 있었다. 다른 대학들도 졸업유예생에게 등록금의 8∼12.5% 상당을 납부하도록 했다. 강원대·경상대·목포해양대·부경대·순천대·전남대·창원대·충남대가 8%를, 경북대는 9%, 전북대·충북대·한밭대는 등록금의 10%를 내도록 했다. 금오공과대는 무려 등록금의 12.5%를 납부하도록 했다.

 

유기홍 의원 제공

서울대는 사실상 졸업유예생들의 수강을 강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상 졸업유예 제도를 운용하지 않아 개정 고등교육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제도가 없다 보니 졸업을 미루려는 서울대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한 뒤 '규정학기 초과자 등록금 일람표'에 명시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졸업 요건을 모두 채운 학생이라도 2020년 2학기 학부생 기준 최소 40만 7000원을 납부해야만 졸업을 미룰 수 있다.

 

한편, 강릉원주대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산대, 안동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는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유기홍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는 취업난으로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졸업유예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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