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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임대료 동결 강제조치' 시행되나…임대료 낮출 법안 준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앞둬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면제해달라"

 

지난 2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코로나19로 강제휴업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행정명령으로 면제시켜달라는 글이 올라와있다. / 청와대 청원게시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지원책을 위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직접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박 장관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기부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을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에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하면 그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논의가 독일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강제조치'에서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올해 2월부터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를 지난해 6월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하는 주택임대료법을 발효했다.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세입자가 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집주인에게는 최고 50만 유로(약 6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실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되더라도 계약 해지나 못 내보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상가임대료 관련 청원 30여개가 올라왔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강제휴업하는 자영업 임차인들의 임대료도 행정명령으로 면제시켜주세요'라는 글이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참담할 정도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도 있었으나 대부분 동참하지 않고 물 건너 불구경하며 모른 척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9433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 중단하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일부 지원 및 감면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는 청원도 다수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사유재산에까지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인이라고 다 부유한 것은 아니다"며 "당장 은행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임대인도 많다. 멀리 내다보지 않고 당장 눈앞의 어려움만 피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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