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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에너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놓고 대기업·中企 100억대 소송전 왜?

에스제이이노테크, 한화·한화큐셀코리아 상대 '기술탈취' 소송

 

1심 법원, 한화측 손 들어줘…에스제이, 민사·형사소송 추가로

 

공정위, 관련 사안에 '기술탈취' 인정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도

 

공정위 결정과 다른 법원 판결 놓고 양측 추가 소송 '줄다리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태양광 전지 제조에 쓰는 스크린프린터를 놓고 한 중소기업이 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사안에 대해 대기업에 시정명령과 수 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을 놓고 기술탈취 소송에선 1심 법원이 대기업 손을 들어주면서 대·중소기업간 줄다리기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스크린프린터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SJIT)와 대기업인 ㈜한화, 한화큐셀코리아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1심에서 승소한 한화측은 "향후 진행될 재판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62부(부장판사 염호준)는 지난달 한화 협력업체인 SJIT가 한화, 한화큐셀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SJIT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앞서 SJIT는 자신들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에 들어가는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을 한화와 한화큐셀이 유용해 태양광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한화 계열사에 납품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중 하나인 스크린프린터는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화된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의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를 말한다.

 

SJIT 정형찬 대표는 "기술탈취건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 검찰로 넘어간 이후 검사가 3번이나 바뀌었다. 게다가 1심 법원은 기술탈취를 입증하기 위해 어렵게 모은 증거물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특허수사자문관 1명의 의견과 대기업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민사소송에 대해선 이미 항소를 했고, 형사소송 관련 항고는 법무법인 등과 협의해 조만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JIT의 추가 소송에는 중소기업들의 기술탈취 문제 등을 돕는 공익재단 경청과 로펌이 조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 공정위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관련 사안에 대해 한화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며 SJIT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3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가 하도급업체인 SJIT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 SJIT의 장비와 주요 특징, 주요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프린터를 자체 제작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납품했다고 판단했다.

 

한화는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액을 101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2007년부터 1·2세대 스크린프린터를 개발하면서 들어간 50억원 가량의 연구개발비와 한화가 우리 기술을 도용해 계열사에 납품한 라인을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의 일정액, 그리고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위반시 물어야하는 3배의 배상액 등을 모두 감안한 액수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SJIT 지원사격에 나선 재단법인 경청측은 1심 법원이 이번에 내린 판결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분쟁인 동시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여부와도 연관된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라 상세한 답변이 어렵다"면서 "다만 협력사와 오해가 있었다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진정성있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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