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분할 변경허가에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현대HCN이 분할 이후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조직과 제도를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현대HCN이 해당 금액을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방통위 사전동의 내용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된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사전동의에 따라 현대HCN의 변경허가 심사를 마치게 된다.
이후에는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백화점그룹과 본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퓨처넷과 현대HCN의 분할기일을 11월 1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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