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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 추석 전 지급 추진

온라인 신청 통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이미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241만명을 위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되는 현금 직접 지원이다. 또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한다.

 

일반업종은 지난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매출액보다 낮은 소상공인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 지급도 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준비했다. 먼저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대상자에게는 오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사항을 전달한다. 이후 24일부터 신청해 다음 날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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