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회에 4차 추경을 제출한 지 11일 만으로 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이 통과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취약계층 등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4차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7조8444억원에서 296억원이 순감액된 7조8148억원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은 증액한 결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은 대상을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감액한 금액은 5206억원이다. 사업 운영 인력 예산(75억원), 목적예비비(500억원), 국채이자(396억원)도 감액했다.
감액한 금액은 전 국민 20%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1839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상 예방접종 확대(315억원) 등 예산 증액에 사용했다.
중학생 약 138만명을 위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원(2074억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1인당 100만원 지원(810억원),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한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640억원), 의료진 지원(179억원),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47억원) 등 확대 편성에도 감액한 예산안이 사용됐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한 4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등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합심해 추경을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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