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개 분야에서 15개의 인공지능(AI) 윤리원칙과 3개의 윤리 가치를 담은 AI 윤리 초안을 최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는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해 정부 최초로 내놓은 AI 윤리인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하위규정 역할을 할 '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AI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AI 윤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가 잇따라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있어 민간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AI 윤리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맡겨 최근 AI 윤리 초안을 마련했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늦어도 12월까지 AI 윤리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교수 등 학계 3~4명, KISDI 2명, 관련협회 관계자 등 6~7명으로 AI 윤리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같은 초안을 마련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만들어진 초안은 3개 분야에 5개씩 총 15개의 윤리원칙과 함께, 별도로 핵심적인 AI 윤리가치를 3~4개 선정해 따로 윤리가치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첨부했다. 내용은 윤리원칙인 만큼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체계적이며,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이후 준비해 따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AI 윤리지침에 한국적인 가치를 담기 위해 윤리가치를 삼강으로 삼고, 분야 당 5개씩인 15개의 원칙은 오륜을 상징해 '삼강오륜'의 정신을 표현했다.
과기정통부의 AI 윤리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AI 원칙 권고안을 비롯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AI 윤리를 참고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아직 의견 수렴을 거치지 못해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AI 국가전략에서도 '사람 중심의 AI'를 구현한다고 밝혔는데, AI 윤리도 사람 중심의 AI를 목표로 AI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 했다"며 "지침으로 만들면 자칫 규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침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도 지난해 11월 AI 윤리원칙으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한 후 하위규정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AI 윤리의 7개 규정에 대해 정부, 공공, 민간 등의 AI 윤리 관련 최고의 사례를 모아놓은 사례집을 연말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 사례집은 AI 하위규정 성격으로 마련한 것으로, 국내에서 AI 윤리 관련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만큼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 수 없다고 보고, '해외나 다른 기업이 이렇게 문제를 잘 해결했으니 이 방향을 참조해 조치하라'는 차원에서 사례집으로 전환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는데, KISDI에서 이 연구과제를 맡고 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쳐 사례집을 막바지 작업 중이다. 협의체에는 서울대 고학수 위원장 등 학계 8인과 시민단체 4인, 카카오 등 포털과 페이스북·구글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법인, 통신사, AI 대표 기업 등이 망라돼 기업 15인과 KISDI 등 정부와 공공기관 3인이 참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원칙 자체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니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위규정 대신 사례집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이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사례집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KISDI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AI 서비스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고, 아직 AI 윤리 관련 판례가 나오지 않아 아마존 채용 알고리즘의 남녀 차별, 페이스북의 인종차별 문제, 미국의 독립언론인 프로퍼블리카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해 각각의 시사점을 담아 '베스트 프랙시스'를 모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EU 가이드라인은 판례를 바탕으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가이드라인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처럼 국내에서 AI가 발전한 수준이 아닌데, 법적인 부분이 먼저 나오면 사업 전개에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아 자율 규제 원칙으로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이 비슷한 성격의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담았으며, 해외에서는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도 나오는 만큼, 정부의 사례도 담았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는 총괄적인 수준의 AI 산업 전반에 대한 AI 윤리를 마련 중인 반면, 방통위는 통신에서 이용자 보호 등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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