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이사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분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해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