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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산업은행, 라임 투자자 90% 이상 배상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에 대해 재판상의 화해 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25일 환매중단된 라임펀드와 관련해 투자자 26명중 18명에 대한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6월부터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고객 면담및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산은 관계자는 "투자자중 6명은 화해절차가 진행중이고 2명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판매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의 투자자는 개인 25명, 법인 1개사등 총 26명이다. 판매액은 24일 현재 36억2000만원으로 만기일은 4월8일이었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산은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규정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고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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