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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특정해역 출어선 대상 어업인 특별교육 실시

 

울진해경 특정지역 출어선 대상 어업인 특별교육 실시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4, 5일 이틀 간 울진군 후포면사무소에서 특정해역 출어 희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월선·피랍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로보호본부장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 4항에 따라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1회 2시간씩 특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어선의 경우 특정해역 진입이 불가하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울진해양경찰서가 속초해양경찰서(동해어로보호본부)로부터 위임받아 후포면사무소에서 진행되었으며, 특정해역 출어선 선주 및 선장, 기관장 56명과 후포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어로한계선 월선 및 불법조업 금지, 어업별 조업구역 및 기간 준수, 통신기 청취 및 구조의무 수행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정기적인 어업인 특별교육으로 어로한계선 월선방지를 통해 조업선 피랍·피습을 예방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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