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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율촌 제1산단 주차장, 광양시로 소유권 이전

사진>율촌 제1산단 주차장, 광양시로 소유권 이전 43억원 상당의 재산 취득

광양시는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내 광양시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차장(세풍리 2222번지)에 대해 시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전라남도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2016. 7. 27.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부분 준공되어 개발한 토지의 처분 계획에 따라 광양시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취득과 공사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지만 산업단지 개발로 43억 원 상당의 대규모 주차장이 우리 시로 무상귀속함으로써 시 재정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좋은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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