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한국이 액체·고체연료를 활용한 다양한 우주발사체 연구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1979년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날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우주발사체 분야다. 그동안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추진력은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됐다.
100만 파운드·초는 중량 500kg 미사일을 300km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우주로 발사체를 보내기 위해 5000만 파운드 혹은 6000만 파운드·초 추진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동안 추진력 제한으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4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우주발사체 관련 연구개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린 데 따라 한국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종 2차장은 "자체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km) 군사정찰위성을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된 것"이라며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언블리킹 아이(Unblinking Eye·깜박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체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로 저궤도 군사위성체를 다수 발사할 경우 한국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게 김현종 2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이와 함께 고체연료 가격이 액체연료의 1/10 수준인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를 두고 "(발사체를) 250∼300km로 쏘아 올렸을 때 고체연료가 훨씬 유용하다. 액체연료도 가능한데 마치 그것은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에 배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액체연료의 경우 부식 우려로 발사 직전 주입이 가능했는데, 이로 인한 불편함도 해소됐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우리 과학자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쏘아 올리는 서비스 제공하는 날도 곳 오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미사일지침 가운데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경우 1979년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제한을 골자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2012년 2차 개정으로 사거리는 500km에서 800km로 늘었다.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진 것은 2018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차 개정을 통해서다. 최근 현무-4 미사일 테스트가 성공한 것 역시 탄두 중량 해제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군사용 순항미사일의 경우 2001년 1차 개정 당시 사거리가 300km 이하일 경우 탄두 중량은 무제한, 탄두 중량이 500kg 미만일 경우 사거리는 무제한으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차 개정한 규정 안에서 현무-3 순항미사일 개발이 이뤄졌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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