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 작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검사의 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중대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에 초안을 보냈다는 데 대해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고, 논의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공개해 드릴 게 없다. 양해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시행령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상위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극심한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2/4분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경제가 가장 양호하고 6∼7월 주요 경제지표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2/4분기를 저점으로 3/4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 투자 본격 착수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투자를 통한 성과 가시화 ▲부처 간 공동 추진하는 협업 예산 편성 확대를 통한 재정 생산성 재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 4대 예산안 중점 추진 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 보고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힘 있게 추진하라"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줬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해 강조하며, 그린 뉴딜에 대한 민자유치 펀드 구상,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등 신생 기업이 기술력만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혁신 조달 정책을 추진하라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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