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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모바일 전자고지·모바일 환전 등 정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추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 위한 정부 고시 개정 방안. /과기정통부

앞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본인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일반 220V 전기 콘센트 시설을 활용한 스마트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돼 총 63건 과제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이 중 적극행정을 통해 7개 과제의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15개 이상 과제가 올해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KT·카카오페이·네이버 등이 요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기정통부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스타코프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정부는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방안. /과기정통부

또 외국환거래법상 소액송금업자는 등록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해 ATM 기기를 활용한 자금 지급은 불가능했지만 고객이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부재해 무인기지국의 단순 전원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직접 출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출동 없이도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파법상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나,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 무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지위 획득이 필요하지만, 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납입자본금 30억원은 중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다양한 기업이 IoT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납입자본금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의 경우,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해 같은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했다. 정부는 공유주방을 통해 신규 요식업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유주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전파법상 '생체신호 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 및 인증기준이 부재해 실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위급상황에 대해 신속 대응이 필요한 특정 시설에서 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파의 혼·간섭 영향 등을 분석해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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