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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교육청, '40억 교비횡령' 휘문고 자사고 취소 결정

서울교육청, '40억 교비횡령' 휘문고 자사고 취소 결정

 

"감사 및 대법원 판결로 대규모 회계 부정 사실 확인"

 

서울시교육청

명예이사장이 수년간 공금 40여억원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라며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회계 비리를 사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명예이사장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의혹을 확인했다.

 

또한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2017년 사이 2억39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명예 이사장과 이사장, 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으나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을 열어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는다.

 

한편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각 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는 유예된다. 휘문고도 올해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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