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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학기 대학가는 '온라인' 중심 '브랜디드 러닝'

2학기 대학가는 '온라인' 중심 '브랜디드 러닝'

 

중앙대 '코로나19 확산세 따라 5단계 학사운영안' 마련 눈길

 

연세대·한양대 등 주요 대학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예고

 

지난 5월 연세대 교내에 '코로나19 관련 출입문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안내장이 붙어있다./메트로신문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대학이 2학기 수업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브랜디드 러닝'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대는 확산세에 따른 단계별 학사운영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특히 대학가는 지난 1학기 등록금 환불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수업 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면 수업 일부 확대, 서버 증설 등 인프라 확충과 강의질 제고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중앙대 코로나19 대비 학사 운영(안)/중앙대 제공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5단계 학사운영(안)을 마련했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50미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상황에서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병행하는 'Phase 3'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는 학부 실험실습, 실기 수업과 대학원 수업은 교육부의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원 수업의 경우, 필요 시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학부 이론수업은 소규모 강의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대면 수업을 하고, 필요한 시 그룹을 나눠 순환 출석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이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혼합형 수업도 가능하다.

 

중앙대 관계자는 "하루 확진자 규모에 따라 현재 상태를 3단계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대면·비대면 수업 병행을 예고했지만 2학기 개강 이후 확산세가 심화하거나 약해질 경우 상황에 따라 전면 비대면 혹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양대와 연세대도 2학기 비대면·대면 혼합 강의 방식을 도입했다. 한양대는 '2020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학부 수업운영 안내'를 통해 수강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이론 강의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되, 실습이 필요한 경우는 대면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공·교양강의 관계없이 이론강의는 20명 이하일 경우 대면으로 진행하며 2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격으로 강의가 이뤄진다.

 

연세대도 개별 교과목을 온·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3학점 수업의 경우 '2시간 온라인+1시간 오프라인' 또는 '1시간 온라인+2시간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수강정원 71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 온라인 수업을 권장하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다만 감염병 사태가 악화할 경우 모든 수업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명지대도 2학기에도 1학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대면수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도 비대면 강의를 올해 2학기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 2학기에도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대학을 주축으로 비대면 강의가 계속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 고도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학기 온라인 강의의 최대 한계로 꼽힌 '강의 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앙대는 온라인 강의 전용 스튜디오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교수가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촬영하면 수업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강의받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성적 등 온라인 강의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고려대도 2학기에 강의실에서 곧바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카메라 등 인프라를 구축 공사를 하고 있다.

 

연세대는 온라인 강의 운영 지침을 다듬었다. 2학기 온라인 수업에서 사전 녹화된 동영상 강의나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하는 것만 허용키로 했다. 단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워드·PDF자료 제공으로 온라인수업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동영상 콘텐츠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수업시간 1시간당 동영상 콘텐츠 재생시간은 25분 이상으로 하고 질의응답이나 토론 등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해 온라인수업을 보완하도록 권장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교육부도 그간 20%로 제한했던 원격 수업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대학도 이에 맞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제2의 코로나19도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교육 방법 또한 디지털,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의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발맞춰 대학의 원격 수업 개설 제한 규제를 기존 상한선 20%에서 앞으로는 이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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