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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3차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이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하고,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우선,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급·전문 인재 양성방안과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산업계 실무인재의 전환교육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한국판 뉴딜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인력 및 융합인재 등 핵심인재 10만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표적 대형사업인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비대면 및 데이터, 지능형반도체·양자정보통신·5G네트워크 등 분야의 새로운 하드웨어(HW)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 많은 정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R&D) 사업의 결과물이 공개소프트웨어화돼 산업계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이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책 마련 과정에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속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하위법령을 8월중 입법예고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4차 토론회는 14일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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