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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온투법 시행 D-50…'전수조사'·'준법 감시인 선임' 고비

/유토이미지

다음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 업체 '전수조사'와 각 회사의 '준법 감시인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온투법 시행 전후로 국내 P2P업체 240여 곳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통해 적격 업체에 해당하는 업체만 등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P2P 업계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온투법 정식 등록 이전에 털어낼 건 털어내고 가야 한다"며 "8월 등록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사 중 대형업체의 부정이 발견되면 P2P 업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P2P금융업체 임원은 "수 년 간 노력 끝에 이제야 겨우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다"며 "혹시라도 대형 업체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다면 업계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수는 '준법 감시인'의 선임 여부다. P2P 업체들이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로 인정받으려면 상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금융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조교수 이상 5년 종사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형 P2P 업체들은 잇따라 준법감시인 선임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임 여부를 공개한 곳은 어니스트펀드, 펀다, 넥펀, 모우다 등이다. 아직 준법감시인 선임 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업체는 "기존 내부인력 중 요건에 맞는 인물이 있어서 온투법 등록 전에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세 업체의 경우 준법감시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한 관계자는 "1년이란 유예기간이 있지만 그 안에 선임을 못 하는 업체는 자연스레 대부업체로 돌아가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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