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예산 누수를 막는데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상반기 74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는 예산 절감에 보탬이 된 시민에게 80만원, 공무원에게 74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약했거나 세입원 발굴, 제도 개선으로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시는 "예산 절감이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과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각종 낭비 요소를 없애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해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절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월 시가 선정한 시민 신고 우수 사례는 총 6건이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이모 씨는 따릉이 이용 내역을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대신 휴대폰앱의 푸시를 활용해 예산을 아끼자고 제안해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시는 "해당 푸시가 개발되더라도 문자와 알림톡을 유지해 사용자 선택에 따라 알림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시는 업무추진비를 미공개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에 임원 업무용 차량 및 하이패스, 오피스텔과 통신비를 회사의 재정으로 지원받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시민 지적에 업무 추진비 공개를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오피스텔 임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공무원의 예산 절감 우수 사례는 총 26건이다.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는 시내버스 잉여 예비차량 보유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25억5182만원을 절약, 성과금으로 1200만원을 수령했다.
그간 시는 예비차량 보유비 명목으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해왔지만 회사들이 과다하게 차를 보유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시는 업계 반발로 다년간 실현되지 못한 잉여 예비차량 보유비 미지급을 전격 추진해 25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부동산 취득 후 신탁재산의 법적 허점을 악용한 지방세 체납 사례에서 과세 재산의 실소유권자가 신탁회사가 아닌 체납자임을 소명해 체납세금 161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른 세입증대액은 133억1835만4000원으로, 시는 38세금징수과에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외에 시 공무원들은 ▲민·관 협력을 통한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방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 개정으로 세입 증대 ▲통신시설 무상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국유지 무상양도를 통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증대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7400만원의 성과금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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