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대출가능 영업구역이 시·군·구 단위에서 10개 광역권으로 확대된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 등 유사업권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법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을 보면 신협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은 신규대출의 3분의1 이하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대출영역을 기초지자체로 제한했지만, 대출 권역을 확대해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유사업권과 형평성 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사업권 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가 4.77%로 지역농협(4.22%)와 새마을금고(4.58%)와 유사한 신협이 대출시장에 합류하면서 0.1%포인트라도 낮춰 고객을 끌어모으려는 금리경쟁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신협이 어떤 고객군을 중심으로 영업권역을 확대할 지 정해지지 않아 영향을 가늠하긴 어렵지만, 지방에 기반을 두고 영업하는 업권에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늘어나 금리경쟁을 하는 한편 비대면 분야영업에 주력하는 곳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협의 대출 업권 확대가 오히려 비영리 법인이라는 신협의 설립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권역이 확대되면 자산규모간 큰 신협을 중심으로 지역 내 2~3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신협들이 인수합병 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지역 내 신협이 없어지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전국 신협 지역 조합은 66곳중 75%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은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등의 규제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신협은 순자본비율 2% 이상의 규제만 있을 뿐 유동성 비율에 대한 제약은 없기 때문이다. 신협의 연체율도 지난해 9월 기준 3.22%로 새마을금고(2.21%)나 지역농협(1.59%)과 비교해 높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상호금융권간 관리 감독하는 부처가 각기 달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며 "금융사고나 리스크 관리 등을 감안하면 하나의 부처로 통일해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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