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은 해당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를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 및 무연탄 수급안정을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매년 관내 1,000여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올해 11월경 연탄쿠폰이 배부될 예정이며, 사용기한은 다음해 4월30일까지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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