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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정한 SW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SW진흥법 후속조치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소프트웨어(SW)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공정한 SW 시장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제1차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20여개 SW협·단체 실무자와 학계·법조전문가가 참여했다.

 

우선 공공 SW 사업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 개선, SW 사업의 적기발주 활성화, SW 제값받기 정착,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공공 SW사업 발주관행 개선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SW 사업 과업확정 심의 절차를 통해 과업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과업 변경시 사업금액·기간 등을 반드시 조정토록 하는 등 과업확정·변경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적기발주에 대해서는 차년도 SW개발사업 발주준비를 전년도부터 미리 준비해 SW 사업이 제때 발주되도록 함으로써 SW 사업자에게 적정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SW 제값받기와 관련해서는 기능점수단가·유지보수대가 상향 등 SW 대가 현실화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SW진흥법 개정사항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도입된 공정경쟁 원칙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통한 공정계약 활성화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공정경쟁 원칙에 대한 수·발주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SW사업 당사자로부터의 부당행위에 대한 서면 신고·접수, 시정권고 등 절차 마련과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공정한 SW 시장 환경조성 ▲인력양성 및 R&D ▲SW 기업성장 및 투자활성화 ▲지역 SW 활성화 등 4개 분야별 토론회를 실시해 다양한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개정 SW진흥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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