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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12일 (토)
증권>채권·펀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환매 중단사태 불러...사후규제 강화해야"

사모펀드는 등록제, 운용 경험 전무해도 펀드 운용 가능해

공시 의무 없어 판매사나 수탁은행도 허점 찾아내기 어려워

 

[메트로신문] "2015년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일반투자자의) 최소 가입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이번 옵티머스 사태를 불러일으킨 투자 자산에 대한 공시 의무를 면제해 줬다."

 

29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미경기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옵티머스 환매 불능 사태는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총체적 사기극"이라며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다. 알펜루트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의 환매 중단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명세서 위·변조 혐의까지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터졌다.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관리가 사모펀드 부실 운용 사태를 야기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모펀드는 특정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되는 펀드를 말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대상, 투자비중 등에 제한이 없다.

 

◆사모펀드는 깜깜이 구조

 

2015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사모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펀드를 팔 수 있게 했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지난해에는 자기자본 규제를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사모펀드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는 1만282개에 달한다. 사모펀드 수탁고 역시 2010년 120조원에서 이달 초 기준 424조원으로 3배 이상 커졌다.

 

규제 완화의 허점을 노린 사기도 잇따랐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대표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폰지 사기'가 드러났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이 이뤄진 것.

 

특히 이번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은 운용사가 작정하고 사기를 치기 위해 상품을 설계했다면 판매사가 이를 검증할 수 없는 사모펀드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줬다. 운용사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에 편입해 연 3% 안팎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건설사·부동산 시행사 등 비상장사가 발행한 사모사채 등에 편입했다. 해당 펀드의 판매 규모는 NH투자증권 4528억원, 한국투자증권 407억원에 달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명세서를 조작했고 판매사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맹점이 있었다.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가 없어 자산운용사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제때 검증해낼 수 없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처음부터 사기를 위해 설계를 했다면 판매사나 수탁은행에서도 허점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사모펀드 전수조사'…

 

금융위원회는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사모펀드 1만여 개에 대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으며 라임 사태를 '일부 사모 운용사의 일탈 행위'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연쇄적으로 사모펀드 부실 운용이 드러나며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금융위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5개 팀, 32명에 불과한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며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라임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자본시장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사모펀드 규제 강화 개선안을 발표한 상태"라며 "앞으로 사모펀드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사후규제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모펀드 시장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처벌 수위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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