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올해 7월 재산세 2만여 건에 대해 27억9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시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은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7월 중순경 우편 배송될 예정이며,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해당 납부기한 경과 시 3%가 가산된다.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시중은행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할수 있다.
또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재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의 명의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의 납부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징수현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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