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강행한다'는 지적에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일각에서 '강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비판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26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과 관련해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드린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과 관련해 공수처법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공수처법이 공포된 날은 지난 1월 14일이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 시한이) 7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시한을 자의로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겨냥해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 시간을 설정한 게 아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또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주장에도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거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냐.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그는 "이미 (공수처) 법률 공포 후 다섯 달 이상 시간이 흘러갔다.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공수처)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강 대변인은 야당에서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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