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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세계 미디어 공룡 맞설 국내 미디어 기업 키운다...정부 미디어 산업 규제 완화도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넷플릭스·유튜브 등 세계 미디어 공룡들에 맞설 수 있도록 정부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6조2000억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디지털 미디어 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미디어 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M&A와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이번 발전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단말과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담은 범부처 합동 전략을 마련했다.

 

◆미디어 산업 규제 완화, 1조원 문화 콘텐츠 펀드 조성, AI 개발도 추진

 

디지털 미디어 산업 규제 완화 방안. /과기정통부

우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폐지하고, 이용요금도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의 편성 비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이 이용자 선호를 고려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맞춤형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 M&A(인수합병) 시 과기정통부·공정위·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 진행상황·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해 젊은 창작자, 1인 미디어를 집중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콘텐츠 기획·제작,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또 2024년까지 1조원 이상 규모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콘텐츠, 짧은 영상(숏폼), AR(증강현실) 실감 콘텐츠 등 새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관련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도 추진해 AI 기반 자동 제작·편집, 화질 변환,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화비디오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협의회 운영해 미디어 플랫폼 해외 진출 지원, 부당관행도 개선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내 OTT 플랫폼 홍보 예시. /과기정통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콘텐츠·플랫폼과 단말 제조사 간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제작·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는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을 지원하고, 콘텐츠·플랫폼사가 참여하는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전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수출하는 국산 스마트폰에 국내 미디어 플랫폼을 노출시키는 방식 등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하고,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칭)문화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해 젊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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