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가 있는 건물의 보수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주가 자치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증금을 받아 공사비로 쓸 수 있다.
그동안은 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 이후 5일 이상 기다려야 했다.
작년 11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자 자치구에 권고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시는 정보공개 서비스로 시민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거나 자치구를 직접 찾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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